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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제주교구 종회, 제주 종무원장 불신임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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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2 11:50 조회2,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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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사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회가 제주교구 종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종회는 입장문에서 현 종무원사 건물 매각 과정을 입주 업체와 구두계약과 함께 1억원을 받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지방종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회는 종무원사 매각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입주 업체로부터 소유권 이전과 4억원을 지급받았지만 그해 9월에 개최된 지방종회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종회를 기만했다고 말했습니다.

종회는 종무원사 매각사실과 매각대금 입금 사실을 지방종회에 은폐한 것이 종무원장 지원 스님을 불신임 결의를 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

제주교구종무원장 불신임결의에 이르게 된 제주교구종회의 입장

지원스님은 제주교구 종무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존의 종무원사 이전 예정 부지를 변경하려고 하였고그 과정에서 초과 지출된 약 15억원의 토지매입 자금의 충당을 위해 종무원에서 보관 중이던 종무원 이전 건립 성금액 약 35천만원을 지방종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출하였으며나아가 독단적으로 각출한 채권자 외 2인의 손실보전을 위해 위 종무원 자금을 전용하여 매입한 토지를 지방종회 등을 기망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분할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원스님은 기존 국고보조금 사업 자비 부담금 마련을 위해 사전에 동의된 바가 있었던 현 제주교구 종무원사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건물 입주 업체인 화신불교 대표로부터 구두계약과 함께 이미 1억원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구두계약 사실 등을 지방종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원스님은 지방종회 측에서 매입자인 화신불교 대표자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구두 계약금 1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궁하자 신축부지 설계비용 자부담금의 차용한 것일 뿐 아직 실제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라고 허위로 기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2019년 6월 경 이러한 기망 사실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스님은 4억원을 지급받고서 소유권 이전까지 경로해 주고도 이를 숨기고 동년 9월경 개최된 지방종회에도 소유권 이전은 물론 매각 중도금 4억원 수령 사실도 부인하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해당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던 관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생각조차 못하던 지방종회 측은 곧 개최될 사찰주지 대표회의에서 현 종무원사 매각에 대한 진행 상황이 거론될 것을 우려했던 지방종회의장이 화신불교 대표에게 아무래도 사찰주지 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 곤란을 겪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매입자로부터 이미 소유권 이전과 중도금 4억원의 지급이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비로소 종무원사 매각 사실과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정황을 파악한 지방종회 측에서는 2019년 10월 29일 채권자에게 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개 답변을 요구했으나채권자는 답변을 거부한 채 퇴장했습니다.

지방종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종무원 재무담당 직원에게 종무원사 매각대금의 입금 여부를 질의하였고매각중도금 4억원의 입금 사실과 토지분할 공유자인 제주종무원 총무국장(문용보등에게 각 1억원 씩 무단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지방종회는 채권자에게 지방종회 재 개최일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이후 개최된 지방종회에서 채권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위 총무국장 문용보의 진술은 종무원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1100여평의 매매대급을 약 6억 5천만원으로 책정한다면 이 중 최초 토지매입에 전용된 종무원 기금 3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을 자신들이 회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환수 받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무원 기금을 전용하고 지원스님을 포함한 3인이 임의로 자금을 출연하여 우선 매입한 신축부지 매입 대금이 제주교구 종무원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지원스님 등이 기존에 논의된 현 제주교구 종무원사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우선 자신들의 출연금을 토지와 현 종무원사 매각대금으로 보전하고자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종무원사 매각사실 및 매각대금 입금 사실을 지방종회에 은폐한 것으로 판단한 지방종회에서는 지원스님에 대한 종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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