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월부터 봄철 생활쓰레기 소각 절대 금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5 15:27 조회1,38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자료 사진
다음달(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를 맞아 산불의 주원인인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림 100m이내 소각행위, 작업장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와 흡연행위입니다.
또 농어촌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도 강화합니다.
허가없이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