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 ‘최종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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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0 11:45 조회1,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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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민간사업자가 추진했던 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좌초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주특별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한다는 명분을 들었습니다.
또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과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지고,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개발사업 대상 부지 1/2이상의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천185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에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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