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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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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2 18:13 조회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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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44살 H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H씨는 2016년 6월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의 발등을 밟고 때리는 등 2018년 1월까지 의료진 5명을 상대로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병원에서 퇴사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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