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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한라산 둘레길, 산악자전거 다음달 1일부터 ‘진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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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6 14:59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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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모르 편백숲길(사진 제주도청 제공)숫모르 편백숲길(사진 제주도청 제공)

다음달(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 내 산악자전거 등이 진입 금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둘레길의 훼손을 막고자 차마 진입제한 지정 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숲길로 지정된 5개 구간에 48.92km에 대해 제한합니다.

구간별로 보면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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